회사에서 본업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나요?
회사에서 본업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나요?
월급이 워낙 적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주말에 해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직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 또는 겸직을 금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에 징계의 사유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등이 겹치지 않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통해 징계사유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투잡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하셔도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나, 회사 일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투잡 정도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