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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부심있는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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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3년 10월부터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근로명세서를 보니 이제까지 납부했던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공란입니다. 10월 달 근로명세서에는 다시 4대 보험 항목에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조회를 해보니 고용보험은 9월까지, 건강보험은 9월 1일부로 말소되었다고 합니다.

사측에 물어보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이렇게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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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가 들어간 부분이라면 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등으로 단절 후 새롭게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위와 같이 처리가 된 부분의 사유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단시간 근로여도 고용은 가입을 하지만 건강과 연금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별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은 월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상실신고를 진행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사이트에서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하나 말소되었다고 말씀하신것으로 볼 때 사측에다가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미가입 시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고 산재 처리도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