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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정정수수
박박정정수수

해고예고수당은 월급과 별개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르바이트의 경우입니다. 가령 이번 달에 1주만 일했어도 1주 동안 일한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별개로 또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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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업장에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시 지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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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건(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을 충족한다면

    급여와 별개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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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근로 시 해고 하였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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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급(임금)과 별개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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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가 월 근무에 대한 급여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일 근무했다면 1주일 근무와 별개로 한달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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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고예고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과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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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고예고수당은 급여와 별개로 해고일로부터 30일 내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예고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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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급여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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