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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화인서 받는법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하는 것이며, 해당 서류로 신청을 받은 사업장은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주어야 합니다.구두로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오나, 구두 요청은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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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제공이 있는 일자만 제외하시고 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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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다가 효력 발생일 일주일전이나 그 전에 회사가 번복해서 사정이 어려워 안되겠다고 취소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호간에 근로계약이 이미 합의되어 작성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취소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근로계약이 상호간에 합의가 된 부분이기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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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인 단기 근무를 할 경우엔 프리랜서 3.3 계약이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3.3%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의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자로서 연차, 가산수당 등 법적인 부분에 대해 다툼이 생겼을 때 해당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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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급여에 주휴가 포함?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시간이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근로시간 8시간 + 주휴시간 8/5일 = 1.6시간 = 9.6시간에 대한 일급이 12만원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급은 해당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 산정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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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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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신고시 필요한 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기에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내역과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구비해주시면 좋습니다.사업주와의 녹취 또는 카톡 등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입증자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입증자료가 없기에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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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 임금 체불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을 못받으신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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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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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직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에 대한 퇴직금은 약 1개월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계산기를 참고해주세요.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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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시간당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산정해보아야 합니다.220만원을 산정한 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셔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지급해주시면 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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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사전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해당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기한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동안 지급을 기다리신 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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