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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자신감넘치는사우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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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인 단기 근무를 할 경우엔 프리랜서 3.3 계약이 더 이득일까요?

1년 미만으로 단기적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4대보험과 3.3 계약 중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는 조건은 뭘까요? 둘 중 선택하여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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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3%가 당장 급여가 많아 보일 수 있으나 보장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이익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3%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의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자로서 연차, 가산수당 등 법적인 부분에 대해 다툼이 생겼을 때 해당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선택권 없이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3.3% 소득세 공제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답변드리자면, 3.3% 공제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공제되며 실업급여나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