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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오징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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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에 연봉 중 퇴직금 포함으로 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13개월분이 아닌 12월분으로 월급을 다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이면 250으로 1년동안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의 있는 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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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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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거나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사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전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동안 지급을 기다리신 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분할약정은 위법하고 무효이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시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정말로 퇴직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맞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였음이 분명하다면 해당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에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연봉의 1/12를 매월 지급하면서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와 별개로 퇴사 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였지만 월급에는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