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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돌고래37
단호한돌고래37

노동법 위반 신고시 필요한 서류 질문.

5인미만 사업장의 퇴사예정 근로자입니다(5년9개월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지급, 최저임금미달

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고려해 퇴직금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할꺼같은데

혹여 그럴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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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및 근무기록, 급여 이체내역, 근무 지시와 관련된 대화 내용 등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시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기에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내역과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구비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업주와의 녹취 또는 카톡 등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입증자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입증자료가 없기에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나 없으므로 입금 내역 및 계약조건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고, 진정서에는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상담 창구가 있으니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