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직원 시간당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카페 매니저가 월급으로 220만원 측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시간보다 2시간 더 근무를 더해서 시간당수당을 더 챙겨줘야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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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 (1주의 근로시간+1일의 주휴일의 근로시간)*4.345]으로 시급을 산정합니다. 시급*2시간*1.5(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과된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하여 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수당은 '통상시급x1.5x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220만원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대하여 월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합한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산정해보아야 합니다.
220만원을 산정한 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셔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지급해주시면 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