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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콩중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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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시간당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카페 매니저가 월급으로 220만원 측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시간보다 2시간 더 근무를 더해서 시간당수당을 더 챙겨줘야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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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 (1주의 근로시간+1일의 주휴일의 근로시간)*4.345]으로 시급을 산정합니다. 시급*2시간*1.5(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과된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하여 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수당은 '통상시급x1.5x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220만원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대하여 월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합한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산정해보아야 합니다.

    220만원을 산정한 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셔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지급해주시면 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