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자가 주6일로 변경시 급여에 대해?
대형 카페에서 일합니다
주5일 근무하며 주말 포함 근무입니다(평일 휴무 주말 필수근무)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무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야간수당이 해당되는 근무시간은 아니며(22시에는 마감)
이렇게 한달 근무하여 250만원을 받습니다(세전)
근데 같은 조건으로 1일을 더 근무하여 주 6일 근무하게 되면
추가로 계산해야하는게 어느 부분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 48시간이 되어 추가 8시간이 되는 부분에 대해 1.5배해서 계산하면 되는건지
주휴수당은 파트타임(시간제근무자)만 해당되는거로 알고있.....? 는데
직원도 주6일을 근무하게 되면 추가로 받는 금액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장 이번주중으로 결정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일한만큼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기본급+연장근무수당)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추가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6일 근무하면 1주 48시간 근로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4.345주×1.5×통상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무일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6일째 근무하는 날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통상시급(11,962원)x8x1.5'x추가근무일수가 매월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는 12시간으로 급여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8시간분만 인정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파트타임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졳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4,36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휴게시간 등에 따라 계산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 근무에서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3. 한주에 2,500,000 / 209 x 8 x 1.5로 계산된 연장수당을 추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