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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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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3.3% 세금을 안 떼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3개월이 넘어서면 안되며, 월 소득의 합계가 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기에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시 신고를 하셔야 하며,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등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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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사무실을 통해 일나가서 다치면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것이므로 해당 부분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한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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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하라고 할 시에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합의에 의한 사직이기에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방하며, 사직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만약 사직서 상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유가 맞지 않으므로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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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조건과 지급하지않았을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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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인 사업장도 주52시간 초과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에 관련한 부분이 적용됩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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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적용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다르게 사용합니다.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기간이며, 임금적용일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라면 해당 계약기간에 대해서 사업장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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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을 해고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과정 또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자의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 평가를 통해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평가지표 등 사회통념상 보았을 때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하며,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통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또한,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둔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도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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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진정 접수 후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사건은 종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도 사업주가 체불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진정을 제기한 취지가 해소되었기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지급된 퇴직금이 부족하게 지급되었거나 하는 이슈가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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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이직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이직사유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3번 코드로 근로자의 단순한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오나 타 코드인 경우 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레퍼런스 체크 등이 아니라면 해당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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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전체 카카오톡 방에다가 업무시간 넘어서 저녁 8시 10시 11시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을 보내는 부분으로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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