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라면 근로자인데 3.3%를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으나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3.3% 프리랜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발생을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에 해당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혹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수급제한되고 반납해야할 수도있습니다.
단기알바라면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나중에라도 처벌,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