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작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급에서 4대보험이 아닌 3.3% 떼고 돈을 받고 있는 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관하여는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주관사업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