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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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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전체 카카오톡 방에다가 업무시간 넘어서 저녁 8시 10시 11시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상사가 전체 카카오톡 방에다가 업무시간 넘어서 저녁 8시 10시 11시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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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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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업무시간 외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업무와 개인 생활의 경계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중하게 업무 시간 내에 소통을 요청하거나, 팀 내에서 업무 시간 외에는 긴급한 사항에만 연락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외 시간의 지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 법위반이나 노동법상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업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근로시간에 준하여 근로를 하여야 한다면 시간외수당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카톡, 문자 등으로 업무시간외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한 벌금형 등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로선 제재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카톡 지시가 구체적이어서 업무수행을 요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을 보내는 부분으로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지하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이 확인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시간 외에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