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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존경스러운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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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은 낮추고 다른 수당을 높게 측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실수령 금액을 300으로 계약 했는데 기본급은 250이고 나머지는 연장수당,식대 등으로 채워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봉 협상을하면 기본급이 오르는줄 알았더니 더 적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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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의 급여 설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으로의 분류는 기준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실제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임금을 근로계약시에 포함하여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함된 고정연장 시간까지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성격에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로 항목을 구분하는 이유는 비과세 항목으로서 4대보험 소득세 등에 있어서 절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므로 근로시간 대비 임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합목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기본급이 낮아져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외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높일수록 통상임금을 낮춰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때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