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실제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임금을 근로계약시에 포함하여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함된 고정연장 시간까지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성격에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로 항목을 구분하는 이유는 비과세 항목으로서 4대보험 소득세 등에 있어서 절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