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사무실을 통해 일나가서 다치면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형님께서 인력사무실 통해 몇달간 일을 다니섰는데 현장에서 일하다가 넘어 지서셔 무릎을 다저서 치료중인데 많이 안좋아저서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요 보상같은걸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것이므로 해당 부분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한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 인력사무소 소개로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이라면 현장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할 것입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현장에서 산재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산재가입대상이되며 병원에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산재대상이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인력 사무실을 통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업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근무를 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일한 근로자라도 업무를 하다가 다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