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인 사업장도 주52시간 초과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초과시 사업주가 처벌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로자 인원수가 몇명이상이 되어야하나요?
10인 이하 사업장일 경우에도 주 52시간 초과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제는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제한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수 없습니다. 만약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2024년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일정한 시정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에 관련한 부분이 적용됩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초과 시 회사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주52시간제를 적용받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10인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