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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소규모 제조공장을 운영중입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12시간까지 해서 주당 최대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하던데, 그 이상 근로를 하게되면 위법인가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52이상 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주당 몇시간까지가 최대인가요?

합법적인 범위에서 제조업이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시킬 수 있는 최대시간은 주당 몇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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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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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동의를 얻더라도

    주 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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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운수, 보건업 등 특례 업종이 아닌 이상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이 원칙입니다.

    합의하더라도, 초과하면 법위반입니다.

    아래 예외 참고하세요.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1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근로자 동의와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