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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월의 연차 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4월 3일자에 연차휴가가 새롭게 갱신되게 됩니다.말씀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회계연도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이라면 취업규칙 내에 퇴직시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휴가 산정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신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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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이렇게 작성되어있으면 정규직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문구를 보았을 때,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보여집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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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또한, 3개월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예외에 해당하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와 더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등을 진정 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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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봉 협상 안하게 되면 23년도 월급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아직 진행되기 전이라면 22년의 급여로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봉협상의 경우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 이후에 행하여 소급해서 적용하는 곳들도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연봉동결을 하는 곳들도 많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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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건강검진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서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으로 건강검진을 가는 것을 승인해 주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너스의 경우에도 재직중인 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에 두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두 부분 모두 규정의 문구등에 따라 달라질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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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주시는데, 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요청을 하신 후에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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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연차에 대한 수당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8년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19년 1월에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20년 1월, 21년 1월, 22년 1월까지 3년이 적용이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도과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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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정규직만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 모두 근로자에 해당됩니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의 효력의 적용을 받게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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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회사 인사담당자가 있는 경우 1차로 인사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근로계약서 이기에 사업주에게 수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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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후 공휴일 등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은 선생님의 근로제공일이 있는 일로 시작일을 정해셔도 무방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30일 전에만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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