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안주시는데, 받을 방법 없나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2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만 계산해서 주시더라구요..
주휴수당도 발생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시행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지 아니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시간 근로를 한다면 한주 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요청을 하신 후에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