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시작해도 될까요?
23년 5월 1일 ~ 6월 30일 (산전 육휴 2달)
23년 7월 1일 ~ [출산예정일 17일] ~ 9월 28일 (90일)
??? 추석 공휴일 이틀 ??? 지나고
23년 10월 1일 ~ 24년 7월 31일 (육휴 남은 10달)
안녕하세요? 산전육아휴직 2달 쓰고
출산휴가 90일 종료날이 추석첫째날입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남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추석공휴일 이틀 지난 뒤 10월 1일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육아휴직은 한달 단위로 계산하면 편해서요 ㅠㅠ
직장에서 공휴일은 연차사용 아닌 무조건 쉬는 날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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