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제법도움을주는푸들
제법도움을주는푸들

육아휴직 복직일이 주말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명절 전날에 재직중이면 명절 상여금을 준다고해서..

출산휴가 후 잔여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Q1. 육아휴직은 주말/공휴일 포함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래처럼 설 연휴부터 육아휴직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 연차소진(5일): 2024-10-14(월) ~ 2024-10-18(금)

  • 출산휴가(90일): 2024-10-21(월) ~ 2025-01-18(토)

  • 잔여연차(6일): 2025-01-20(월) ~ 2025-01-27(월)

  • 육아휴직(365일): 2025-01-28(화) ~ 2026-01-27(화)

  • 복직: 2026-01-28(수)~

Q2. 만약, 2025-01-31(금)까지 연차를 쓴다면, 육아휴직은 2025-02-03(월)부터 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5-02-01(토)부터 바로 육아휴직 써야하나요?

Q3. 만약 설 연휴는 육아휴직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래처럼 나오는데..

복직신청은 1/31(토)로 하고 출근만 2/2(월)부터 해야하는걸까요?

  • 연차소진(5일): 2024-10-14(월) ~ 2024-10-18(금)

  • 출산휴가(90일): 2024-10-21(월) ~ 2025-01-18(토)

  • 잔여연차(6일): 2025-01-20(월) ~ 2025-01-27(월)

  • 설날연휴(3일): 2025-01-28(화) ~ 2025-01-30(목)

  • 육아휴직(365일): 2025-01-31(금) ~ 2026-01-30(금)

  • 복직: 2026-01-31(토)? OR 2026-02-02(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과 복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면 됩니다. 휴일이나 공휴일등 근로하지 않는 날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