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일이 주말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명절 전날에 재직중이면 명절 상여금을 준다고해서..
출산휴가 후 잔여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Q1. 육아휴직은 주말/공휴일 포함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래처럼 설 연휴부터 육아휴직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연차소진(5일): 2024-10-14(월) ~ 2024-10-18(금)
출산휴가(90일): 2024-10-21(월) ~ 2025-01-18(토)
잔여연차(6일): 2025-01-20(월) ~ 2025-01-27(월)
육아휴직(365일): 2025-01-28(화) ~ 2026-01-27(화)
복직: 2026-01-28(수)~
Q2. 만약, 2025-01-31(금)까지 연차를 쓴다면, 육아휴직은 2025-02-03(월)부터 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5-02-01(토)부터 바로 육아휴직 써야하나요?
Q3. 만약 설 연휴는 육아휴직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래처럼 나오는데..
복직신청은 1/31(토)로 하고 출근만 2/2(월)부터 해야하는걸까요?
연차소진(5일): 2024-10-14(월) ~ 2024-10-18(금)
출산휴가(90일): 2024-10-21(월) ~ 2025-01-18(토)
잔여연차(6일): 2025-01-20(월) ~ 2025-01-27(월)
설날연휴(3일): 2025-01-28(화) ~ 2025-01-30(목)
육아휴직(365일): 2025-01-31(금) ~ 2026-01-30(금)
복직: 2026-01-31(토)? OR 2026-02-02(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과 복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면 됩니다. 휴일이나 공휴일등 근로하지 않는 날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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