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설날)이면 그 이후 평일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2024.10.30 - 2025.1.27(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종료 다음날부터 설날이라 설날이후 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예정은
10. 30 - 25. 1. 27 (90일) 출산휴가
1. 28 - 25. 1. 30 설날연휴
1. 31 - 26. 1. 30 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할 계획인데 안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