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설날)이면 그 이후 평일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2024.10.30 - 2025.1.27(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종료 다음날부터 설날이라 설날이후 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예정은
10. 30 - 25. 1. 27 (90일) 출산휴가
1. 28 - 25. 1. 30 설날연휴
1. 31 - 26. 1. 30 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할 계획인데 안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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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과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을 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날 이후 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30 - 25. 1. 27 (90일) 출산휴가, 1. 28 - 25. 1. 30 설날연휴, 1. 31 - 26. 1. 30 육아휴직 순서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월31일로 개시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이 아닌 평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