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건강검진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직인 직원들이 두명있는데요, 두명다 상반기 한명은 4월, 한명은 5월말까지 근무입니다.
이직원들이 올해 건강검진대상자가 해당인데, 회사에서 이직원들이 건강검진을 한다고하면, 기존의 직원들처럼
기존의 직원들은 건강검진시 반나절은 유급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두명의 계약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유급으로 반나절 건강검진을 가도록 허용을 해주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너스의 경우도 직원들 모두 받는 연말 작은 보너스도 지급을 해주는것이 맞는지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보너스 등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서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으로 건강검진을 가는 것을 승인해 주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너스의 경우에도 재직중인 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에 두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부분 모두 규정의 문구등에 따라 달라질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