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계약직 건강검진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직인 직원들이 두명있는데요, 두명다 상반기 한명은 4월, 한명은 5월말까지 근무입니다.
이직원들이 올해 건강검진대상자가 해당인데, 회사에서 이직원들이 건강검진을 한다고하면, 기존의 직원들처럼
기존의 직원들은 건강검진시 반나절은 유급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두명의 계약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유급으로 반나절 건강검진을 가도록 허용을 해주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너스의 경우도 직원들 모두 받는 연말 작은 보너스도 지급을 해주는것이 맞는지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