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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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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건강검진 관련 휴가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올해 입사해서 건강검진 리스트에 없는데요,

당사자가 원하면 건강검진리스트에 추가하고 검진에 따른 건강검진 휴가 0.5일도 지급해야하나요?

기존 정규직은 건강검진대상자일경우 0.5일 지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는 선택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