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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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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변 공사장 소음때문에 그러는데요 토요일도 법적인 공식 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반적으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토요일도 근로일로서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일로 명시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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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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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하고 달 별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기에,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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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약2년 사업장폐업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폐업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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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중도퇴사시, 4대보험 처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반근로자의 퇴직처리 방식과 상이하지 않으나,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액은 추후 하한액으로 정산되어 발생되므로 해당부분에 대해서 정산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근로자 공제분을 반영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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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 연봉기재부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봉액에는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액 제출하면서 퇴직금 액수때문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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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휴가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해당 단서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하기에 이에 따라 수당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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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위한 피보험단위일수는 이직전 18개월을 기준으로 보아야하며, 퇴직일 기준 18개월전에 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6일이 피보험단위 일수에 포함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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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년차적용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2년 1월 6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3년 1월 5일까지가 사용기한이며,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23년 1월 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전 모두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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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결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기에 회사의 취업규칙과 같은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회사의 규정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급여지급이 가능하겠지만, 병가제도를 두고있지 않는 경우라면 휴직등을 사용함에 있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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