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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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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구두계약으로 알바했었는데 지금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로 계약사 작성없이 구두합의하에 아는 분 일을 두달간 도왔었는데요 그 중 첫 달은 지급받았는데 남은 한달으 미루다미루다 잊고 살게되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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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따로 계약사 작성없이 구두합의하에 아는 분 일을 두달간 도왔었는데요 그 중 첫 달은 지급받았는데 남은 한달으 미루다미루다 잊고 살게되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채권 소멸시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 지급 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때까지 청구하지 못하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0년전에 일한 임금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기에,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시효가 지난 부분이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므로 10년전에 못받은 임금은 현재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3년)이 경과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10년전에 못받은 임금은 지금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법으로 3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금 받기는 아쉽게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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