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구두계약으로 알바했었는데 지금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로 계약사 작성없이 구두합의하에 아는 분 일을 두달간 도왔었는데요 그 중 첫 달은 지급받았는데 남은 한달으 미루다미루다 잊고 살게되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따로 계약사 작성없이 구두합의하에 아는 분 일을 두달간 도왔었는데요 그 중 첫 달은 지급받았는데 남은 한달으 미루다미루다 잊고 살게되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채권 소멸시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 지급 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때까지 청구하지 못하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0년전에 일한 임금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기에,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시효가 지난 부분이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므로 10년전에 못받은 임금은 현재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3년)이 경과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10년전에 못받은 임금은 지금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법으로 3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금 받기는 아쉽게도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