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구라아재
구라아재23.01.28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제가 작년5월2일 입사하고 올해 1월18일 퇴사했는데 이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일년이상 근무해야 나오는 건지.

처음이라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총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05.02 입사해서 2023.01.18 퇴사 시에는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또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확인해보시고 못 받으신 휴가나 수당은 회사에 연락해서 받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22년 5월 2일이고 퇴사일이 23년 1월 18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5월2일 입사하고 올해 1월18일 퇴사했는데 이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일년이상 근무해야 나오는 건지.

    처음이라 궁금하네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규율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등,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속해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최소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