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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가 유급휴가인가요? 회사에서 무급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적용이 되며, 연차휴가는 유급에 해당합니다. 유급의 연차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연차수당 미지급의 위법이 발생하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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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 시 연가보상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내용이 적응되며,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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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승진에 대한 규칙이나 법칙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승진에 대해서는 내부 취업규칙에 절차를 명시해 두거나 따로 인사규정 내에 명시를 해두게 됩니다.기업 내부의 규정을 한번 확인하시어 승진의 절차, 인사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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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 출석하는데 증거자료는 어떤 것들을 챙겨가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기에, 요청을 했던 문자 등의 대한 자료를 구비해가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감독관님께 임금명세서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임금이체내역을 구비해가시면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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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유동성 있게 지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상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이 되어야 하며, 해당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말씀하신것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규정을 두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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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예전에 다니고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요건충족시 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사업장인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심사가 될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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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가 있으면 돈으로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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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인턴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고, 새롭게 입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현재 1주일을 쉰 이후에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셨다고 하셨기에 위의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식적으로 입퇴사의 형태만 있었고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 단절이 없던 경우라면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속기간 산정에 있어 이어져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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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이발생하면 결원수당 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결원수당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수당이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규정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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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8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180일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주휴일 1일까지 유급에 해당하기에 말씀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에는 주 7일에 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단위일수를 산정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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