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 했음에도 아직까지 교부 받지 못해서 결국 다음주에 출석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해오라고 하는데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되며,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는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