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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벌146
도덕적인벌14622.12.28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 출석하는데 증거자료는 어떤 것들을 챙겨가면 좋을까요?

이번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 했음에도 아직까지 교부 받지 못해서 결국 다음주에 출석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해오라고 하는데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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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부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교부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미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딱히 준비하실게 없습니다. 통장입금내역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되며,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는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기에, 요청을 했던 문자 등의 대한 자료를 구비해가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감독관님께 임금명세서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임금이체내역을 구비해가시면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사일

    근로계약서

    해당일로부터 급여이체내역(임금지급일)

    정도로

    확인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로만 신고하신거면 사용자가 교부하였는지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따로 준비할 것은 없어보이나

    임금명세서를 사용자가 작성해왔을 수도 있으니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임금내역, 임금명세서를 요청한 증거 등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