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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절반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분 등에 대해서 3년 이내의 분의 경우 퇴직후에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이 도과한 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또한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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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곳가입시 이익및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2개의 사업장에 가입이 되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만 가입이 지속되며, 주된사업장이 아닌 곳은 자동으로 상실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중가입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겸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사업장의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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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하기위해 사용강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을 원하는 날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대체 제도등을 운영하여 대체일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강압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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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정산방법이 궁금해요 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직전 3개월간 선생님이 수령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대략적인 퇴직금 산정이 가능하기에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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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경영악화로 무급휴직1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하며, 비자발ㅈ거인 사유에 의해 퇴사를 해야 수급사유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무급휴직에 동의를 하신 상황이고, 선생님이 먼저 퇴사이야기를 하신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의 경우 인정이 되오나, 각 사유별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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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 중 일주일 후에 퇴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인해 30일 전 퇴직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호간에 빠른 퇴사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근로를 하시고 퇴사를 하셔야 무단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직일에 대해서 사업주와 명확한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근무를 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기에 , 이야기가 원만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간 보다 합의를 통해 빠르게 퇴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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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시일 결정은 사업주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맞으며. 30일 전에 육아휴직 시작일을 신청서에 명시하에 사업주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가 해당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거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 아직 육아휴직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출근을 하시면서 진정절차에 참여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진정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했다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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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년이상의 공백시 계속근로로 볼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후 신규입사의 형태로 재 채용되었고, 근로관계의 단절 기간이 길게 있던 경우이기에 계속근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등에 있어서 합산하여 반영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는 계속근로로 봐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1년 2개월 공백 후 신규입사가 된 경우로서 신규입사와 동일하게 절차를 처리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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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지급 일할계산해야하는지 1년3개월 일할때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1년 간 받은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 일할 산정하여 반영해주신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임금의 1/12를 하여 월할 납부를 해주시고, 일로 환산해야 하는 부분은 다시 일할하여 반영해주시면 될 것이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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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계약 만기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만 1년 근속기간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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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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