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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에 대한 지급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가 또는 휴직의 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기에 제외없이 지급되어야 겠지만, 규정 상에 휴가 또는 휴직중인 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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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시간강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퇴사를 하신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보다 짧게 일한 분의 경우 해당 직장 이전에 합산이 되는 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호가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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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에 관한 강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업무 태만, 무단 결근 등이 발생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규정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봉도 대표적인 징계처분에 해당하기에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명시하고, 징계절차를 명시해놓은 경우 해당 부분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를 이유로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여겨질 수 있기에 유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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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여름휴가비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수당이 아니기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인 경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전체가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인 경우, 해당 주휴일도 휴업수당으로 계산하여 70%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근수당이 해당 주휴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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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진행했을 때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촉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시기 및 서면통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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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산정되는 연차는 어느해께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시에 연차휴가 미사용 분으로 정산을 받은 분이 아닌 전년도 미사용 분에 대한 미사용 연차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21년 12월에 퇴사를 하여 21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은 것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20년 미사용 분에 대하여 근무 중 21년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시에 연차수당에 반영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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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 실제 입사일 등을 알아야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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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1년 5월 1일 입사의 경우 21년에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 12월 1일까지 총 7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회계연도로 적용시에도 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반영이 되기에 선생님의 연차휴가 발생에 있어서 1년 미만 기간ㅇ ㅔㄷ해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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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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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부여 개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에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작년에 공휴일 연차대체를 하였고, 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1월 11일에 연차휴가 사용이 어렵습니다.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3. 22년 2월 4일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2022년 2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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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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