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2. 01. 06. 11:54


입사일이 2021-05-01이고, 회계년도 22년 기준일 경우,

21년도 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수는 7개 인가요? 8개 인가요?

(ex) 5/1~31 -> 6/1 발생 과 같이 계산하면 7개인데, 맞나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속 근로자일 경우 8개로 본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1-05-01이고, 회계년도 22년 기준일 경우,

21년도 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수는 7개 인가요? 8개 인가요?

(ex) 5/1~31 -> 6/1 발생 과 같이 계산하면 7개인데, 맞나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속 근로자일 경우 8개로 본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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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도 입사일기준처럼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아래 발생 날짜를 확인하세요. 1.1에 발생하는 것과 별개도 발생합니다.(모두 발생)

21.5.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가능,

21.6.1 1개, 21.7.1 1개 발생 ~ 22.4.1 1개 발생까지(최대 11개)

22.1.1 : 15*(8/12)=10개 발생

23.1.1 : 15개 발생 예정

끝.

2022. 01. 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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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5. 01.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 05. 01. ~ 2022. 04. 30. 근로의 대가로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2. 2022. 01. 01. : 2021. 05. 01. ~ 2021. 12. 31. 출근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에 15개를 곱한 연차휴가 발생

    2022. 01. 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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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1.5.1. 입사자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2022.1.7.기준) 할 경우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 01. 0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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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한 경우 2021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7일입니다(2021.6.1/7.1/8.1/9.1/10.1/11.1/12.1에 각 1일씩 발생).

        2022. 01. 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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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회계단위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계단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며칠이 발생하는지 검토하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2022. 01.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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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연차휴가는 1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1일부터 매월 1일 총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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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1월 1일까지 총 8개이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는 일할계산하여 22년 1월 1일부로 10개가 발생합니다. 그후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1개월 만근시 1개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2022. 01. 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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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5.1.입사 시 2022.1.1.까지 재직중이라면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8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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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1년 5월 1일 입사의 경우 21년에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 12월 1일까지 총 7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회계연도로 적용시에도 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반영이 되기에 선생님의 연차휴가 발생에 있어서 1년 미만 기간ㅇ ㅔㄷ해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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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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