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일이 2021-05-01이고, 회계년도 22년 기준일 경우,
21년도 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수는 7개 인가요? 8개 인가요?
(ex) 5/1~31 -> 6/1 발생 과 같이 계산하면 7개인데, 맞나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속 근로자일 경우 8개로 본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이 2021-05-01이고, 회계년도 22년 기준일 경우,
21년도 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수는 7개 인가요? 8개 인가요?
(ex) 5/1~31 -> 6/1 발생 과 같이 계산하면 7개인데, 맞나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속 근로자일 경우 8개로 본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1-05-01이고, 회계년도 22년 기준일 경우,
21년도 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수는 7개 인가요? 8개 인가요?
(ex) 5/1~31 -> 6/1 발생 과 같이 계산하면 7개인데, 맞나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속 근로자일 경우 8개로 본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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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도 입사일기준처럼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아래 발생 날짜를 확인하세요. 1.1에 발생하는 것과 별개도 발생합니다.(모두 발생)
21.5.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가능,
21.6.1 1개, 21.7.1 1개 발생 ~ 22.4.1 1개 발생까지(최대 11개)
22.1.1 : 15*(8/12)=10개 발생
23.1.1 : 15개 발생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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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5. 01.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 05. 01. ~ 2022. 04. 30. 근로의 대가로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2. 2022. 01. 01. : 2021. 05. 01. ~ 2021. 12. 31. 출근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에 15개를 곱한 연차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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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연차휴가는 1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1일부터 매월 1일 총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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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5.1.입사 시 2022.1.1.까지 재직중이라면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8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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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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