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직금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아래의 판례기준에 따라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15시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서 소멸시효를 3년으로 두고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0
0
매장에 cctv대신 펫캠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cctv를 어디에 설치함이 고지가 되어야 하며, cctv 설치 장소에 해당 목적 등을 명시하여 기재해두어야 합니다.말씀주신 상황은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5
0
0
연차 갱신일?지급일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의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2018년 7월에 입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계시고, 작년 4월에 신규입사의 형태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발생한 형태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0
0
퇴사전에 연중휴무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중휴무가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인 경우 발생되게 되는 휴가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전 선생님이 원하시는 날짜에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추후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0
0
수습기간에 강제 퇴사요청=해고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경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제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서 등이 오간 후 심문회의가 열리기에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선생님의 입장을 말씀하셔야 하며, 해당 회의를 바탕으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5
0
0
연차 가불 및 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용노동부 해석이 변경되어 만1년 +1일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연차휴가 11개와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지급하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15개 발생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미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오나, 회사가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기에, 해당 일에 일방적으로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직서 상에 퇴직일을 정확히 명시하시어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출근율 충족시 연차휴가 발생일이 정해진 부분이기에 추후 사업장에서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0
0
쿠팡친구로 근무하다 교통사고가났는데 무급휴가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무 중에 다친 경우로서 아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의 규정상 병가제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병가의 경우 무급으로 정해둔 경우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0
0
연차 에 대해 질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회계연도 적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 또는 연차대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1년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한 분은 1년이 지난 다음달에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월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2.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당으로 지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내에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0
0
공휴일 근무시 발생하는 대체 연차에 사용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이며, 합의하는 서면 상에 공휴일로 대체되는 날짜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해당 날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서면합의시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해당 기한 내에 업무상 등의 이유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정산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0
0
알바중인데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들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제외가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50%를 부담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을 납부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100%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0
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