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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자라46
공손한자라4622.01.04

알바중인데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들라합니다

편의점 알바중인데요

주말 토.일 12시간씩 총 24시간 근무중

사장.점장.알바두명 총 4인업장

2022년부터 법률이 바껴서 국민연금을

들어야한다는데 맞나요 ?

사장님과 반씩 부담인걸로 아는데 반을 부담안해주시면 어떡하나요?

가끔사장님 딸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인원에 포함해야하나요? 그럼 5인업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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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법률이 바껴서 국민연금을 들어야한다는데 맞나요 ?

    >> 2022년도에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없고, 만 60세 미만인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리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장님과 반씩 부담인걸로 아는데 반을 부담안해주시면 어떡하나요?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사장님 딸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인원에 포함해야하나요? 그럼 5인업장이 되는건가요?

    >> 가끔 나오는 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 과 무관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주2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징수하는 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제외가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50%를 부담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을 납부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100%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연금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