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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봉 구성항목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일정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으로 표기를 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고정연장수당(시간외 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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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차 차감 방식이 근로법 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시간)만큼 차감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나,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함에도 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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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년 계약직 계약종료시 연차 15개 발생되는건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 근무후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1월 31일에 입사하신 것이라면 22년 1월 3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이전해석에 따르면 22년 2월 1일(퇴사일)에 15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했으나, 해석변경에 따라서 22년 2월 1일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해야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위와 같이 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에는 추가 15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즉, 1년 미만기간과 1년에 대한 26개 연차휴가만 사용이 가능한 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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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경우 해고당하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 이상 근무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작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이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명령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해고와 관련된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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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퇴사하는데 연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휴가를 적용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상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한다라는 단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인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산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만약,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발생하는 것이 유리하고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추후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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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선생 퇴직후 퇴직금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아래의 판례기준에 따라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자로서 일했다라는 부분이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퇴직금(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월급을 지급받은 통장내역, 원장님과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 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자료,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구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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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각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이지만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겠다라는 각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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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친구 아버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4대보험 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판단되기에 쿠팡 일용직으로 요건을 충족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더라도 친구아버님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피보험단위일수로 인해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친구아버님 회사로 부터 이직확인서를 수령하시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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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이 됩니다.재계약(계약연장)에 대해 구두로 합의가 된 경우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 이전 계약기간 1년과 동일하게 연장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이에 따라 선생님이 먼저 퇴사이야기를 하신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계약연장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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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급요청을 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으며 퇴직시에도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인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추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연장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와 사업장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메일 등의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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