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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결혼 후 복지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에 해당 복지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고,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아래의 사유 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요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어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 시점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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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되서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선생님이 해당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일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선생님이 무단퇴사를 함으로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을 잘 판단하시어 결정을 해주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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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중복으로 인한 1개월치 중복급여로 인한 4대보험 등 영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두 사업장에 중복가입이 되는 경우 우선 사업장(근로시간,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짐) 에 자동적으로 가입되게 됩니다.이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 가입이 되며, 소득에 따라 비율적으로 산정하여 고지되게 됩니다. 4대보험이 중복가입 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다른 사업장에 겸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쓴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금지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세무카테고리의 전문가 분들꼐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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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소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아래의 법 규정을 보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기한을 두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기한 내에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한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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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부터 월 말까지의 급여를 1월 급여랑 같이 1월 말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 임금지급일에 대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월 중도 입사의 경우 차월에 지급한다라는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의 동의 없이 회사가 지연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위에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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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저녁시간도 (휴게시간) 잔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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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기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8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만근한 경우 총 11개 연차휴가 발생19년 3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휴가 발생20년 3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휴가 발생21년 3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휴가 발생이 되며, 이전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21년 3월 1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던 경우에 3월 1일 퇴사일에 휴가가 발생되었어야 하나, 만 1년 +1일 (3월 1일까지 근무후 3월 2일 퇴사)의 경우에만 연차휴가가 발생된다라는 입장으로 변경이 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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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 몇개가 되는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형태가 계속 근로로 이어지는 것인지, 퇴사후 재입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백이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이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퇴사 후 공백기간이 있은 후 새롭게 입사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새롭게 시작한 것으로 보아 신규 입사일로 산정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공백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2월 31일에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을 하고, 다른 채용 공고로 재 입사를 하여 1월 3일부터 입사한 형태라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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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후 연차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1년 1월 2일 입사후 22년 1월 7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 모든 개월 만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22년 1월 2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21년 12월 30일, 31일에 대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1월 2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월 2일 15개 휴가가 발생한 후 해당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 퇴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잔여 연차휴가는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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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실업급여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재계약을 1년 제안했으나 선생님이 1개월 연장만 원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없으나 선생님은 추가 연장 1개월을 요청하였고 이를 회사가 안된다고 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핻아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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