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중복으로 인한 1개월치 중복급여로 인한 4대보험 등 영향 여부
이전 직장을 6월달 그만두게 되었고, 권고사직 형식으로 인해 7월달 급여까지 받고 퇴직금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시에 신규 직장을 7월부터 다니게 되어서 7월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를 양사에서 동시에 내고, 국민연금이나 기타 부분도 동시에 내게 될 거 같은데요, 근로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4대보험 (의료보험 포험)이나 연말정산 등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