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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 중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취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등이 제한될 것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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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써의권리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7개월 근속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긴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등)인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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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출석조사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상황이 가능하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리출석을 하도록 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출석에 참석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주말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근로감독관님에 따라서 상황이 안되는 경우 유선 조사를 진행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이며, 출석조사를 통해 제출한 자료, 사업주와의 대면 조사를 진행한 후 진정 내용에 대해 판단하게 되기에 가급적 조사에 응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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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못쓰게 하는 팀장?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연차사용을 거부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며 팀장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거부 등은 사업주 대상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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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인정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인 경우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경우 인정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고용센터에서 인정이 되고 있으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어야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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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게 되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호간에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경우 차년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인지를 판단하여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에, 선생님께서는 2022년 2월 1일 이후 퇴사일이 되어야 15개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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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퇴직금, 임금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없이 해당 기한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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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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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닌한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020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 발생2021년 9월 1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시어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는 부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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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근무 시 0.5배만 더 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법정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줘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해야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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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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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연차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이 되며,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와 동거중인 가족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정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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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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