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2021. 12. 28. 09:31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일을 하기.위해서 작성하는.근로계약서를

단기 아르바이트생들도 예외없이 작성해야 하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제재가 있을까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일정한 근로조건(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이 부과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021. 12. 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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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 명시서면)를 근로자에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근로형태와 상관 없습니다.

    2021. 12. 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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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계

      약서 작성 의무를 부담하십니다. (위반 시 벌칙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

      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

      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

      103조를 위반한 자

      2021. 12. 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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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입니다.

        2021. 12. 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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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일을 한다면 채용 확정 후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12. 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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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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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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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하루 단위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기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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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 정규직, 단시간, 기간제, 알바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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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2. 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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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감사합니다.

                      2021. 12. 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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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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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1. 12.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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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기.위해서 작성하는.근로계약서를

                            단기 아르바이트생들도 예외없이 작성해야 하는가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서앻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제재가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1차의경우 과태료 50만원미만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인당 발생합니다.

                            2021. 12.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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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도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2021. 12. 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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