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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뱀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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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연차 적용 관련

현재 대표자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1명은 대표자 와이프분이시고 집에서 회계 업무를 진행중입니다.

이들 중 1명이라도 그만두게 되면 5인 이상 공휴일 연차 적용안되나요?

대표자 와이프도 상시근로자로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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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자 및 직계가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이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대표자가 업무의 내용 및 업무장소를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연인원 및 가동일수, 5인 미만인 일수 등을 알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합니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친족도 포함되지만, 대표자 와이프 분도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자 및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 및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와이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다른 일반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사업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대표자의 배우자와 친족의 경우에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중 1명은 대표자 와이프분이시고 집에서 회계 업무를 진행중입니다.

      이들 중 1명이라도 그만두게 되면 5인 이상 공휴일 연차 적용안되나요?

      대표자 와이프도 상시근로자로 포함이 되는건가요?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대표자(사용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며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이 되며,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와 동거중인 가족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정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직계가족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임금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배우자는 보통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