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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현금으로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현금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것이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사직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22일이 사직일인 경우에는 2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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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4대보헝이 입사후 5년이지나서 가입되었는데 퇴사시받을수있는혜택이있을까으?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18년 7월 이전에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신 것으로 사료되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궁금하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추가납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고계셨던 경우라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액이 정산될 것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불입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이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늘어나기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변경될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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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실직후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하게되면 실업급여 받는것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경우에는 수급사유로 인정될 것이나,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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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수습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제공을 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서,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관련한 내용 아래에 첨부드리며, 선생님께서 수습기간 시작일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질의회시, 2000.11.14 임금68207-581]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지법판례, 1996.6.28 서울지법 96가합16815]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전체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7. 3.30 근기01254-5078]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5.11.29 근기01254-21592]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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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해주지않는다면, 사직서에 기재한날까지 근무하고 그 후로는 출근하지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도록 되어 있으며,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회사와 사직일이 합의되지 위의 법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않아 무단퇴사가 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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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시 임금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 합의를 통해서 다음 월급날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실 수령액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하여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월 입사 해당월 퇴사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을 것이기에, 고용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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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 까지 진행하면 되며,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상실일자를 기재하게 됩니다.사업장의 담당자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되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고용센터 등에 확인하였을 때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추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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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고용보험ㅇ표햇는데요 지금와선 서류추가가필요하다고하여 지연이되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고용보험의 경우 비자에 따라 임의가입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임의가입 대상이고,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라면 입사일에 맞춰서 서류를 구비하여 취득신고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지금까지 월급에 공제한 고용보험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거쳐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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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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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법이 다른 이유?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야간근로의 경우에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에 대한 근로시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실 근로시간 10시간, 6일 근무를 하시기에 주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 6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기에 주 36시간에 대한 야갼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9시간 내에 연장근로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연장근로에 대해서 원래 지급해야할 임금과 가산수당 0.5를 계산한 것이며,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기존 소정근로시간 내에 포함된 시간이기에 가산수당 0.5를 추가로 산정한 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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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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