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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대벌래116
고귀한대벌래11621.12.20
4대보험 자격상실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 11/25일에 입사해서 12/24 일 퇴사 예정입니다

B라는 회사에 12/27일부터 근무하기로 했는데 공공기관이다 보니 겸직불가 내용이 있어 문의 드렸더니

4대보험 상실신고 날짜가 27일 이전이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걱정인것은 24일에 퇴사하고 a회사 인사팀에서 상실신고 할때 25일자로 신고하는게 옳은 것인데

(퇴직일 기준+1)

다른 날짜로 입력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바, 2021년 12월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2021년 12월 25일을 상실일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상실신고에 관하여 걱정이 되신다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상기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 상실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 까지 진행하면 되며,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상실일자를 기재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담당자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되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고용센터 등에 확인하였을 때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추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24일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상실일이 12월 25일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정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25일로 입력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만, 다른 날짜로 입력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측에 연락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25일자가 상실일로 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12.2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5에 퇴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상실일을 12.25로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상실일을 12.27 이후로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요청하여 상실일을 정정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의 직권으로 상실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걱정인것은 24일에 퇴사하고 a회사 인사팀에서 상실신고 할때 25일자로 신고하는게 옳은 것인데

    (퇴직일 기준+1)

    다른 날짜로 입력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마지막근로일(이직일)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이를 실제근로기간보다 적게 상실신고하는 경우라면 정정요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