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현금으로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정산 여부
퇴직시 현금으로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정산 여부
퇴직금에 대한 두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에
1. 통장에서 뺀게 아닌 사장님이 직접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준 현금 상여금또한
퇴직금 정산에 포함을 해야 하나요? 그에 대한 근거가 뭐냐 물어보면 어떤 법적 근거를 얘기해야 하나요?
2. 그리고 22일이 퇴사이면
21일까지 근무 후 22일은 출근을 안하는걸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것이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직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22일이 사직일인 경우에는 2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근로계약의 종료일이 22일인 경우 22일까지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관행)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다만,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지급관행이 없이 일회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은혜적 금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평균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퇴사일 및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21일이라면 퇴사일 및 4대보험 상실일은 22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22일이 퇴사일이면 21일은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즉,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상여금의 지급방식이 계좌이체이든 현금이든 관계가 없습
니다.(다만 노동분쟁 발생시 지급한 부분에 대한 입증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통장에서 뺀게 아닌 사장님이 직접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준 현금 상여금또한
퇴직금 정산에 포함을 해야 하나요? 그에 대한 근거가 뭐냐 물어보면 어떤 법적 근거를 얘기해야 하나요?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렵습니다.
2. 그리고 22일이 퇴사이면
21일까지 근무 후 22일은 출근을 안하는걸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