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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카멜레온18
신박한카멜레온1823.06.01

퇴직금정산 방법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퇴직금 정산서 입니다.

기타 수당 부분이 틀린건가요?

기타수당은 1년동안 받아간

하계휴가비 귀향여비이며

연차수당은 22년도 미사용분 연차수당 입니다

(23.1월에 지금되었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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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일 단위로 계산해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만 위 정산서에서는 월 단위로 산정했습니다. 많이 차이나진 않겠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계휴가비 귀향여비 등은 연간 평균으로 산정하므로 위 방식의 계산에서 틀리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평균임금 산정 시는

    2023. 3. 5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즉,

    2022.12.6 ~ 2023.3.5 이렇게 3개월 급여를 넣어야 하는데

    그냥 12월, 1월, 2월 급여로만 했으니 법정 퇴직금과는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단순 여비, 휴가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함)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평균임금 :

    (22.12.5~23.3.4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합계+(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기지급받은 연차수당)*3/12)/90일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