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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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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고용보험ㅇ표햇는데요 지금와선 서류추가가필요하다고하여 지연이되엇습니다.

4대보험가입할때 다자동가입인줄알고 월극공제다햇는데요 신경안쓰고잇엇는데 고용보험은 외국인은 의무가아니라고서류가더필요하다고합니다..구두상으로 안들기로하고지금와서이렇게 다신고를하고잇는데요..고용보험에대한 불이익이잇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고용보험 신고를 늦게한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대부분 임의가입대상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보험의 경우 비자에 따라 임의가입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임의가입 대상이고,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라면 입사일에 맞춰서 서류를 구비하여 취득신고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지금까지 월급에 공제한 고용보험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거쳐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E-9, H-2)의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부부은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2021년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대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 안들기로하고지금와서이렇게 다신고를하고잇는데요..고용보험에대한 불이익이잇을까요?

      지연신고된 기간이 장기간이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된 경우 착오를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인정되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