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4대보험을 미뤗는데요 (근로자신고) 몇개월치를가입하려합니다

2021. 12. 01. 23:51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그냥 타이튼만틀린줄알앗어요ㅜㅜ그래서근로계약서작성후(근로계약서지만 프리가더가까워요ㅜ)근로자가4대보험 미가입신고를햇어요의무인지 진짜몰랏어요..ㅜㅜ5인미만은..해당이없는줄알앗네요..(근로계약서상4대보험ㅇ표,본인부담금을제외하고입금한다명시되어잇구요)4대보험들어줄꺼엿음 30만원가량더안줫을텐데(계약서상200만원대) 4대보험미루기로서로합의햇는데 그래서이금액을 준거엿어요 그런데4대보험한꺼번에몇개월치를 내야되는데 근로자한테 본인부담금달라니깐 못주겟데요 이런경우는 100% 받을수잇는방법이잇나요?30만원더준거에대한 금액도받을수잇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4대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30만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이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1. 12. 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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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래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만원 더 준 부분은 약정에 기한것으로 약정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2021. 12. 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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