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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차 근무후 퇴직 회계년도 기준 휴가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상에서 회계연도 연차휴가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서 15개 휴가가 발생한 경우이고, 입사일 정산 규정이 없어 회계연도 정산이 선생님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소진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을 해주시고,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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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발생한,미사용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3월 31일이후에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이기에, 1년이 지나는 경우에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차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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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생기고 연차를 주는것이 법규에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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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 1항과 2항에대해서 예를들어서 자세히 설명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 1항의 경우, 예를 들어 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까지 출근율을 계산하였을 때 80% 이상인 경우 21년 1월 1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2년 1월 1일에도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되며, 23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가산휴가 1개가 발생하여 16개의 휴가가 뷰여됩니다. 2) 2항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이거나 출근율이 80%가 안되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월 31일까지 모든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2월 1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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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 80% 출근율 계산하는 법 +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0% 이상의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선생님의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 등 한 일수 /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80% 이상이 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근무일수로 산정을 하되 연간 회사의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시에 발생됩니다. 즉, 매월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구조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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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이게에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라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며, 선생님의 통상임금월액 /선생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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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계약연장 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어 바로 퇴사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선생님의 경우 1년의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선생님이 퇴사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회사와 원활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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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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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사통보 언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연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근로제공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이전의 계약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게 됩니다.계약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한달 정도 이전에 계약 연장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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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지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시에 사업장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크게 없으며,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반영되어 산재보험요율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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