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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알파카14
길쭉한알파카1421.08.17
1년계약직 퇴사통보 언제 해주나요?

1년계약직으로 7개월째 근무중인데요.

내년에 1년연장 될수도잇고 안될수도 있다는데, 연장이 안된다고하면 계약이 끝나기전 몇일전에 통보해주나요? 그리고 아무말없으면 자동갱신맞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의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연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근로제공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이전의 계약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한달 정도 이전에 계약 연장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자동갱신 조항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하게 됩니다.

    정규직이 아니므로 계약 끝나기 전 며칠 전에 종료 통보해주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연장이 안되는지 여부는 사측과 논의해봐야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 연장 규정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하면 됩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근로를 계속 제공하거나 갱신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약이 끝나기전 통보의무는 없으나 갱신에 대한 분쟁이 있을수 있으므로, 당일날 통보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계약직으로 7개월째 근무중인데요.

    내년에 1년연장 될수도잇고 안될수도 있다는데, 연장이 안된다고하면 계약이 끝나기전 몇일전에 통보해주나요? 그리고 아무말없으면 자동갱신맞죠??

    1. 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통보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해고가 아니고, 계약만료이므로)

    3. 기다리지 마시고 한달전쯤에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신청, 구직활동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 종료일에 당연히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연장이 안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3. 다만, 일반적인 경우 종료 한달 전후로 연장 여부를 알려주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이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재계약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중 퇴사통보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지만 계약만료로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전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합니다. 단순 계약기간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 거부 시 사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따른 사전통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며칠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무렵에 회사로부터 통보가 없으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대하여 통보해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관례상 일반적으로 한달 전에 통보하는 회사가 대다수입니다.

    근로계약 같은 경우는 원칙은 1년으로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계약상 단서가 없다면, 자동갱신이 아닌 자동계약기간만료가 원칙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1달 전까지 기다려보시고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다면,

    인사팀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에 1년연장 될수도잇고 안될수도 있다는데, 연장이 안된다고하면 계약이 끝나기전 몇일전에 통보해주나요? 그리고 아무말없으면 자동갱신맞죠??

    1. 근로계약서상 의사표시기간을 별도 정해둔경우 그에 따릅니다.

    2.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