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하여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취업규칙에도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명시해주시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0
0
정말 너무 지치고 힘이들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사는 구두로 전달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일을 서로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일이 후에는 선생님께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해당 부분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선생님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9
0
0
사직서를 냈는데, 육아휴직 거부한거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거부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에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사직의사가 서로 합의하에 철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0
0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같은 계약에서 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근로자임에도 세금 등을 적게 내기 위해 3.3%를 공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요건 충족시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0
0
실업급여 조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6개월을 이야기 하는 부분은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이상 때문이며,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만 포함됩니다. 주 5일 출근의 경우 5일과 주휴일 1일로 1주일에 6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 퇴사 18개월 전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어 합산되는 경우 합산하여 180 일 이상을 충족하면 되기에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0
0
해고당했을때 4이이하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며,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0
0
연차수당 미 사용 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0
0
3교대로 근무하는데 연차를 1년에 10개는 무조건 쓰라는데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권고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연차촉진이 아닌 경우에는 연치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0
0
회사에서 백신 접종시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백신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회사에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0
0
대체공휴일 쉬지않고 근무하면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해당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 일에 쉬지 못하고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쉬는날에 해당하지 않기에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 출근일에 해당하여 휴알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0
0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