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쉬지않고 근무하면 1.5배 인가요?
대체공휴일 근무하면 1.5배 인가요? 근무를 안하고싶지만 나라에서 긴급보육을 하라고해서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ㅜㅜ 이럴거면 왜 대체공휴일을 지정했는지 이해가 안가요ㅜㅜ 할거면 다같이해야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해당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해당 일에 쉬지 못하고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쉬는날에 해당하지 않기에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 출근일에 해당하여 휴알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 이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1년 기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속하므로 -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기본 통상급여의 100% + 휴일수당(통상급여의 50%)를 - 지급해야합니다.(통상급여의 150%) - 가끔 추가지급으로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신데 - 휴일 근로에 따른 지급 총액이 통상일 급여의 1.5배(150%)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 근무하면 1.5배 인가요? 근무를 안하고싶지만 나라에서 긴급보육을 하라고해서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ㅜㅜ 이럴거면 왜 대체공휴일을 지정했는지 이해가 안가요ㅜㅜ 할거면 다같이해야지.. - 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대체공휴일 포함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되며, 일하면 1.5배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 2. 30인 미만 사업장은 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시 1.5배 적용을 받게 됩니다. -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대체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1.5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30인 이상 기업에서는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범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는 1.5배가 맞습니다.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는 0.5배가 추가됩니다. -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등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 해당일 근로하면 1.5배처리해야합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바가 없다면, - 해당일에 근로해도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는 시급의 2배를 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쉬어도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